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유(디젤)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유차 도심진입 금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운행제한 보다는 과태로 및 패널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서울 시민건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 이전 공해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 목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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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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