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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유(디젤)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유차 도심진입 금지가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운행제한 보다는 과태로 및 패널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서울 시민건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 이전 공해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시행 목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서울 전 지역에 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06시부터 21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제한 유예 또는 제외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 경유차량 등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외대상은 저감장치 부착차량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양평, 가평, 연천 제외) 전 지역 입니다.
평상시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차량은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모든 경우 차량이 대상이며,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급해드리는데 저감장치 설치 비용 90% 보조, 자부담 10% 입니다. 저감장치 설치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에 신청문의하면 협회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장치부착 가능여부를 통보하고, 장치 제작사와 장치 부착에 따른 협의 및 계약 체결 후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시 문자로 받으실 수 있는데 서울 시 대기환경정보 ARS로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02-3789-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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