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안내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과 이동보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 등이 의사와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는 당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의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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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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