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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과 이동보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 등이 의사와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는 당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1급, 2급, 3급의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을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선정기준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이상~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하며,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내용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방법은 음/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 결정결과 통지 ->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카드 발급 ->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부변화조사 ->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로 진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복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애인이 활동을 지원하여 불편없이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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