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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제도 알아보기

지난해 개인 워크 아웃 제도 신청자는 10만건 이상으로 9만여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았으며, 가계빛 1500조원으로 경기둔화되고 가계빛이 늘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워크 아웃 제도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해 10만명 이상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 워크 아웃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제일먼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여야 합니다.



개인 워크 아웃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지원내용은 채무감면, 상환기간, 변제유예가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상환기간

 

-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개인 워크 아웃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한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워크 아웃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는 1600-5500, 해외 82-2-6337-2000 으로 평일 09:00~18:00까지 이용 가능하니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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