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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안내

고령사회의 노후준비 대안으로 주택 연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증료 손실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율이 증가하며 체계적인 원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령자의 낮은 소득 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된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주택 연금)은 고령자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은행)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론 대출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이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안정 도모한 복지제도 입니다.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신청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9억원 이하시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 연금 가입, 9억원 초과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로 하며, 선정기준은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입니다.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거주 보장

  2. 주택 연금 일시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3. 세제혜택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2017.12.31.까지)ㆍ교육세ㆍ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18.12.31.까지,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 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하시며, 문의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 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렸는데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 연금 을 지급해드려서 부족한 소득을 채워드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아직까지 수혜조건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월수령액을 실질화하여야 하며, 주택매매자격 상승률이 적절히 산정디도록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세분화해야할 여러가지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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