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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

우리나라는 제품 보호 혹은 선물 포장을 위해 화려한 포장지를 사용하는데, 특히 연말연시 선물 포장했던 포장지로 지구도 포장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장지는 자원이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포장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섞여서 폐기물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원의 낭비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 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대상품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에 의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발효주류, 증류주류, 청량음료 용기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위반 시 처벌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빈용기 보증금 을 바나환하지 않는 제조업바, 수입업자, 도.소매업자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쉬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됩니다.



빈용기 재사용 과정은 생산/재생산단계 -> 판매단계 -> 소비단계 -> 빈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 -> 수거단계 -> 주류.식음료회사 운반단계 -> 살균.세척단계 의 재사용 단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빈 플라스틱 페트병에도 유리 빈병과 같은 보증금제도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현재 우리 스스로가 자원 재활용과 자원절약을 위하여 더울더 노력하여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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