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운전을 하실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을 통해 운전자가 누구인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으로 경찰청 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 를 위하여 교통법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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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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