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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내

수잔 Susan 2019. 2. 28. 18:28

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면서 1명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부 한쌍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가 한명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저출산 국가로 국가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육아 휴직 급여신청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이란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갗춘 경우 육아 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중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은 거주지나 회사 근처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하기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회사(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한 후 육아 휴직 급여신청 이 가능합니다. 남성도 육아 휴직 신청할 수 있는데 양 부모가 한 자식에 대해 차례대로 급여를 신청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에 의해 2번째로 신청한 사람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최대 250만 원을 3달 동안 제공합니다.


 



이상과 같이 육아휴직 급여신청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2019년 1월1일부터 바뀐 육아휴직 급여신청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육아 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오르며, 1월 1일 이전에 육아 휴직 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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