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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

수잔 Susan 2018. 4. 27. 14:41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운전을 하실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을 통해 운전자가 누구인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으로 경찰청 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 를 위하여 교통법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을 선택하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인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밤칙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되며,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경찰청  범칙금 조회 후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 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찰청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동차 우전 시 최우선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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