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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범칙금 조회

수잔 Susan 2018. 4. 5. 22:32

교통위반범칙금 조회

SNS 상에서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이 두배 이상 오른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나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SNS 및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이란 제목의 글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이같은 글은 모두 '유언비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교통위반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과속 벌점이라고 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 주행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고속도로 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카메라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위반범칙금 조회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을 입력하고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인 이파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순으로 선택하여 교통위반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뿐만 아니라 미납과태료나, 최근무인단속내역도 함게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칙금 미납 이 있을 경우 해당내역을 클릭하여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미납범칙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위반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알아보았는데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최대 50%라고 하니 운전시 과속은 생명을 윟협하고 특히 고속도로 주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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