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서울시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서울시가 작년 상가 임대차분쟁 1만1713건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하여 2017년 한 해 동안 총 1만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임차인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창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으로 골치 아픈 상가 임대차 분쟁을 상담부터 중재까지 직접 도와드리는 서울시 서비스로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조정사항으로는 임대료 증감, 권리금, 임대차 기간, 상가수리비, 원상복구 등 입니다.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을 위하여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rarstop)의 상가임대차 상담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공정경쟁과로 이메일(yellow7@seoul.go.kr)제출하시거나 방문신청 하시면됩니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6) 상담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 18:00까지 입니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1차로 상가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이 분쟁신청인을 1대 1 밀착해 심층 상담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을 갖게됩니다. 그리고 2차로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상가임대차로 분쟁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발생하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