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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혜택 알아보기

다가오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가운데 임시정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서훈이 취소된 후손을 임원으로 고집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힘쓰신 분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은 독립 유공자 혜택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대상요건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유공자 신청대상은 독립우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유공자 지원내용은 본인 과 유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혜택으로 생활조정수당(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생활지원금(독립 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자로서 기초수습자, 생활조정수당지급자는 468천원, 기준우위소득 70% 이하자는 335천원을 지금)을 지급합니다.



이상과 같이 독립유공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가운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독립 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 가족들이 합당한 혜택과 보상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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