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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알아보기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올리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오늘은 고용 안정장려금 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이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으로는 시간선택제전환지원(임금 감소액 보전금.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정규직 전환지원,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비정규직재고용, 육아휴직 등 부여, 대체인력지원) 입니다.
고용 안정장려금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기업 서류로는 심사우대 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견적서 및 계약서,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신청 후 대상선정은 연중 수시 접수(11월 30일까지)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고용 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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